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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358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5세) 의 아들이고, 피해자 D(57 세) 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수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7. 11. 7. 18:40 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D의 축사 앞 진입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인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축사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축사 진입을 막기 위해서 쇠파이프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유리창을 치자 화가 나, 조향장치를 피해자 쪽으로 틀어 위 자동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입로 아래에 위치한 밭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부위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이후 피해자 D의 축사에 진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막자, 위 싼 타 페 승용차로 그대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당 조 전로 1000-16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당 조 전로 973에 있는 연당 4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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