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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6.14 2016고단10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26. 20:55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분수 대길에 있는 장수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개인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26. 20:55 경 D SM5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차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자 이를 목격한 위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SM5 개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D SM5 개인 택시 승용차를 휴대하여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466,87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F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에 첨부된 견적서 포함)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10년 이내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특수 재물 손괴의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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