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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08:15 경 서울 강동구 상 암로 224 소재 삼익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시흥시 역 전로 463 함 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역 전로 463 함 현고등학교 앞 도로를 정 왕 지하 차도 방면에서 함 현 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같은 방향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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