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21:03 경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에 있는 덕 삼교 앞 도로를 영월 역 쪽에서 약물 내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된 T 자형 삼거리 교차로이며,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7 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다음날 00:4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혈 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변사사진
1. 내사보고( 사고 당시 피해자 일행 G의 전화 진술)
1. 검시 조서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서 첨부), 감정 의뢰 회보 공문,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추가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