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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18 2013고단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5. 21:43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3번길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40-8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40-8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를 영월농협사거리 쪽에서 영월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편도 1차선의 도로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 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좌우로 휘청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아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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