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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44』

1. 피고인은 2013. 7. 30. 제5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부산 일원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자동차 안개등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원하는 안개등을 가지고 있으니 적어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와 같은 안개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안개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387』

2. 피고인은 2014. 4. 29. 10:43분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인 ‘E’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자동차 그릴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원하는 그릴을 가지고 있으니 적어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와 같은 그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안개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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