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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243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00,000원을, 나....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2435』 피고인은 2014. 12. 18.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장난감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7만 원을 입금하면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98,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2727』 피고인은 2015. 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미싱(재봉틀)을 판매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재봉틀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봉틀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봉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M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5고단2788』 피고인은 2014. 11. 21. 15: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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