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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07 2020고단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76]

1. 피고인은 2019. 11. 16.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게시판에 ‘CGV 영화관람권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GV 영화관람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PC방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GV 영화관람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6]

2. 피고인은 2019. 12. 30. 10: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게시판에 ‘CGV 영화관람권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GV 영화관람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PC방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GV 영화관람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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