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98』
1. 피고인은 2019. 2. 26.경 B 게임사이트에서 게임 계정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E)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3.경 F카페 ‘G’에서 게임포인트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포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E)로 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30.경 F카페 ‘G’에서 게임 계정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1. D 명의 농협 계좌(E)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99』 피고인은 2019. 2. 11. 온라인 ‘B’ 게임 내 채팅창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돈을 선입금해 주면 해당 프로그램을 피해자 J에게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