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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5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848]

1. 피고인은 2018. 8. 20.경 대구 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아이폰8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8 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부터 2018. 9. 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13.경 대구 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롱슬리브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톤아일랜드 롱슬리브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3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078] 피고인은 2018. 1. 2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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