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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07 2015가단35057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86,610원 및 그 중 4,078,87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강원도 원주시 C 도로 67㎡, D 공장용지 17317㎡, E 임야 3121㎡, F 전 1749㎡, 등(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고 한다)을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향후 위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03년경 매각되어 원주세무서장은 2004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고, 원고가 2011. 7.경 그 중 4,078,870원을 납부하였으나 2015. 8. 12. 현재 양도소득세 22,399,480원, 종합소득세 22,208,260원 등 합계 44,607,740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로 인하여 원고가 납부하였거나 현재 체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등 합계 48,686,610원(= 4,078,870원 44,607,740원) 및 그 중 이미 납부한 세금 상당액인 4,078,87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세금 중 가산세 부분은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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