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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5가단508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665,65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4. 피고들의 중개로 D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보령시 E 전 3269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대금 494,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매매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양도소득 관련 세금이 발생하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확약(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세 부담약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매매대금 수수 및 소유권이전 등의 매매절차가 완료된 이후인 2014. 2. 28. 원고를 대행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전액이 감면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내용으로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세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2014. 11. 1.경 원고에게 양도소득 관련 세금으로 120,726,830원(=양도소득세 109,751,670원 지방소득세 10,975,1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원고는 그 납기 도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125,665,650원(납부기한인 2015. 11. 30.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을 양도소득 관련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 관련 세금 상당액인 125,665,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양도소득 관련 세금 일체를 피고들의 책임 하에 납부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아무런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세 부담약정을 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납기 도과에 따른 가산금 상당액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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