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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7 2013나6096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망 F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망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등 합계 186,613,220원의 납부의무를 부담함으로써 피고는 위 금원 상당의 세금 납부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은,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4, 5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의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여전히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여서 망인이 피고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임자의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를 확장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피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합계 186,613,220원은 피고가 납부해야 함에도,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이 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위 금원 상당의 세금 납부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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