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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312496
성공보수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상장주식을 매수한 후 매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이고, 피고는 공인회계사로서 D회계법인에서 2015. 1. 2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이사로서 재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주식 중, 2010. 7. 21. 211,143주, 2012. 3. 28. 4,405주, 2012. 5. 30. 5,228주 합계 220,776주를 매수하고, 2011. 12. 12. 5,600주, 2012. 2. 29. 34,000주, 2012. 3. 30. 5,550주, 2012. 6. 8. 99,600주 합계 144,7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매도하였다.

수영세무서장은 2014.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다음 2014. 8.경부터 2015. 2.경까지 4회에 걸쳐 양도소득세(국세, 가산세 포함) 216,704,240원, 지방세 21,670,420원 합계 238,374,66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6. 7. 29.경 삼성증권 직원을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았고, 피고는 2016.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하여 납부한 세금 환급에 관한 세무대리약정 체결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2016. 8. 3. D회계법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A(이하 ‘갑’이라 함)는 D회계법인(이하 ‘을’이라 함)에게 갑의 2014.에 신고한 (주)C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세무용역의 위촉과 관련하여 2016. 8. 3.자로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갑의 2014.에 신고한 (주)C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세무용역을 제공함에 있다.

제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을은 갑에게 제공할 용역(이하 ‘본건 용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에 의거하여 을은 갑이 2014.에 신고한 (주)C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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