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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22 2013나42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반소원고”를 “원고”로, “반소피고”를 “피고”로, 제3면 제16, 17행의 “【인정근거】~ 취지” 부분을 아래 “2. 추가기재사항” 기재 부분으로, 제8면 제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각 고치고, 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기재사항

바. 한편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의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32152호로, 원고에게 울산 남구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2억 4,4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승계참가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승계참가인이 세금 합계 75,206,71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세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건에서 승계참가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1. 1. 28. 원고로 하여금 승계참가인에게 75,206,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부터 2010.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승계참가인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1. 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승계참가인은 2013. 7. 9.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2247호로 청구금액 133,445,550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3. 7. 1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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