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03:20 경 B과 그의 남편인 C와 함께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B이 위 주점 업주 및 종업원을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구 F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 G 지구대로 가게 되자, 그녀를 뒤쫓아 위 G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0 경부터 같은 날 04:10 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흥분하여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는 위 B을 말리던 위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 등에게 “ 씨팔놈들 아, 있는 놈들은 봐주고, 없는 놈들은 잡아넣는 새끼들 아, 좆같네
”라고 욕하며, 상의를 모두 벗고 난동을 부리고 양손으로 자신을 제지하려는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 집 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2004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