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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9 2013고단8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31. 18:00경 부천시 오정구 C게임장’에서, 불법 환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장 E, 순경 F, 순경 G이 피고인의 신고 내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게임장 업주 H, 손님 I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감방 갈테니까 너희들은 이 사람들 비위나 맞춰줘라, 이 개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게임기 부품을 집어던지는 등 게임장의 영업을 방해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부천오정경찰서 J계 사무실에 인치되어 약 40분 동안 머무른 후 형사과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인터넷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민원인신청 입력창에 ‘오정경찰서 J계 D 외 3명 고소장'이라는제하로 “(전략) 부천오정경찰서 J계에 들어와서 제가 고혈압 환자임을 밝혔고 수갑을 느슨하게 해줄 것과 화장실을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젊은 경관(위 E, 위 F) 두 명이 이 새끼 죽어보라며 갖은 욕설을 하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과 조상님에 까지 욕설을 하며 저를 배가 땅바닥에 닿게 고꾸라뜨리고, 한 사람은 수갑을 찬 손을 뒤로 잡아당기고 발로 저의 등짝을 짓이기고, 한 사람은 팔꿈치로 저의 등 견정혈을 찍고 하여튼 정신없이 얻어터지고 수갑을 더욱 피가 통하지 못하도록 조였습니다 (후략)”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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