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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31 2017고단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0. 15:15 경 사천시 E에 있는 담 뱃 가게 안에서,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F 과 남자 2명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F을 나무라다가 그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H(34 세 )에게 다짜고짜 ‘ 너도 그랬냐.

나쁜 새끼들.’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사천시 I에 있는 사천 경찰서 J 지구대로 동행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L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 동행 동의 서의 본인 성명 란에 ‘L ’라고 서명하고,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 서의 약속인 란에 ‘L ’라고 서명한 후 이를 순경 K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 동행 동의서 1 장,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서 1 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위 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L에 대하여, 피의자 인적 사항 정정에 대하여)

1. 위조된 임의 동행보고서, 위조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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