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21:20경 김해시 B빌딩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노래연습장으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처인 위 노래연습장 업주 F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화가 나 “야 씨발 벌금 내고 하면 되지 왜 수갑 채우는데”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E의 오른손을 붙잡아 흔들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고 이를 만류하자 “왜 그만해 내가 신랑인데 씨발 살인을 했나 도둑질했나 왜 수갑 채우는데”라고 소리치며 E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하고 왼손을 휘둘러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