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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0 2018고단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4. 12. 경까지 피해자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며 2014. 9. 3. 경부터 2014. 11. 20. 경까지 E 인테리어 긴급 보수공사현장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5. 1. 경부터 2015. 7. 경 주식회사 D를 퇴사할 때까지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긴급 보수공사와 같은 시기에 주식회사 D에서 진행하던 ‘F’ 공사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한 하도급업체인 G의 운영자 H에게 “ 주식회사 D가 서류상으로 세금 계산을 맞춰야 하니, G에서 E 인테리어 긴급 보수공사 중 바닥에 폭시 공사를 한 것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 이후 주식회사 D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으면 부가세 및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내 계좌로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G 명의의 바닥에 폭시 공사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5. 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7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E 인테리어 긴급 보수공사 중 G에게 바닥 에폭시작업을 시켰으니 하도급 공사 대금으로 G에게 136,4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세금 계산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위 공사현장에서 바닥 에폭시작업을 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D에서는 G에 서류상 세금 계산을 위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5. G의 대표이사인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하도급 공사 대금 명목으로 135,4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4. 11. 6. J으로부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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