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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02 2016고단5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개인사업자) 을 운영한 대표자로, 2013. 7. 경부터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위 주소지에서 2015. 12. 31. 경까지 위 두 사업체를 함께 운 영하였고, 위 업체 모두 산업기계 부품 제조 목적의 업체이다.

1.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가.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위 회사가 주식회사 에이치디 스틸 콘으로부터 창원 쓰레기 소각장 공사를 공사대금 114,115,000원에 하도급 받고 2015. 6. 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주식회사 에이치디 스틸 콘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위 회사가 주식회사 에이치디 스틸 콘으로부터 창원 쓰레기 소각장 공사를 공사대금 114,115,000원에 하도급 받고 이를 다시 주식회사 F에 재 하도급 주어 2015. 6. 경 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주식회사 F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2013. 11. 30.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G에 공급 가액 20,000,000원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50,525,629원의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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