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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5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C’ 브랜드를 사용하며 피부 미용 및 발관리 프렌 차 이즈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실내건축 공사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7. 2. 경 ‘D 매장’ 가맹 점주 E 과 위 매장에 대한 실내건축공사( 공사 비 87,890,000원) 계약을 하고 하도급 업체들 로 하여금 실내건축공사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C’ 매장의 실내건축공사를 가맹점 주로부터 도급 받아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사용인 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건설업 등록 여부에 대한 회신

1. 각 공사 계약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맹점 주들과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포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주들 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수령한 다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므로, 설령 피고인 주식회사 B가 ‘F’, ‘G’ 등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하여 그 업체들 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맹점 주들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다.

‘F’, ‘G’ 이 피고인 주식회사 B 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가맹점 주들이 ‘F’, ‘G’ 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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