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4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2.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 이자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기공사 및 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H과 주식회사 C 등 하도급업체 사이의 하도급 공사계약에 주식회사 I을 거래 당사자로 추가하여, 주식회사 I과 하도급업체 사이에 허위 물품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I으로부터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이를 주식회사 H이 지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8. 29.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I에게 공급 가액 186,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에게 12 차례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523,140,000원 상당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및 실 운영자인 B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