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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노1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각 법인들의 ‘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D로부터 공급 품목을 건설 자재류로 하는 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이는 피고인 B이 F으로부터 책임 준공연대보증을 제공받은 대가를 F의 직원인 G 개인에게 지급하면서 G 운영의 D 명의의 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 D가 피고인 B의 공사현장에 건설 자재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D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공급 품목을 자재 납품, 설치공사 등으로 하는 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이는 피고인 A과 G가 피고인 B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피고인 B과 F, F과 B의 하청업체들 사이에 허위의 하도급 및 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허위 공사비 청구를 위한 증빙자료를 작 출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공사비를 B의 운영비 및 자금 융통에 대한 리베이트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일 뿐, F과 피고인 B 사이에 부가 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제공 또는 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F과 피고인 B 사이에 적어도 자금의 융통 내지 금원 대여와 그 변 제라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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