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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8.13 2014고단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볼보트레일러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소재 편도 1차로 88고속도로 125.9km 지점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제한속도 80km 이하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64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고, 전방주시를 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약 76km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주시 의무도 해태한 채 운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좌측으로 90도 회전되어 정차되어 있는 D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여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약 70m 가량 밀고 나가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불이 나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D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 피해자 G(47세)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사체검안서)

1. 각 부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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