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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4구단110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7. 19:20경 B 볼보 트레일러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소재 편도 1차로의 88고속도로를 대구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시속 76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고속도로 광주방면 125.9km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에 이르러,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C이 D 폭스바겐 승용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방호벽을 들이받는 선행 사고를 내어 피해 차량이 위 사고 지점에 비스듬히 정차되어 있는 것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당시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C은 선행 사고 직후 차량에서 탈출하였지만 E, F은 피해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E과 F은 모두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벌점이 합계 205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사망 2명: 180점 중상 1명: 15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의 다목 (1)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0. 8.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C은 선행 사고 직후 차량에서 탈출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바가 없으므로 C의 중상에 대한 벌점 15점은 잘못된 것이고, 망 F은 부검 결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선행 사고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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