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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3 2015누48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7. 19:20경 B 볼보 트랙터 및 이에 연결된 G 30톤 트레일러(이하 위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 통칭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소재 편도 1차로의 88고속도로를 대구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시속 76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대구기점 광주방면 125.9km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에 이르러, 선행 사고로 정차해 있던 C 운전의 D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C은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 차량에서 빠져 나왔으나, 피해 차량에 동승한 F, E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4.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사고로 C이 중상을 입고, 피해 차량에 동승한 망 F, 망 E이 사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벌점이 합계 205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사망 2명: 180점 중상 1명: 15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의 다목 (1)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를 2014. 10. 8.자로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23. 청구기각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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