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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2 2015고단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기우체국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며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감속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3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좌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5. 5. 9. 04:33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2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무단횡단 중의 사고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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