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00:05경 업무로 D 쏘나타 택시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길을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가경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초과한 시속 약 76km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G(18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8경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택시 운행기록계, 수사보고(제한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과속 운행 중 시야가 확보된 전방에서 유턴한 오토바이와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