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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4.23 2019고정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아파트 앞 도로상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80킬로미터 지점이나 당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64km/h)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94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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