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3,000 만 원을 주면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2. 9. 경 청탁 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녹음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의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무통장 입금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5)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 ① 피고인은 미군부대 사령관 부인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려고 하였다는 것이나, 위 사령관 부인이나 심부름 역할을 하였다는 미스터리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연락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사령관 부인을 통해 제 3 자를 미군부대에 취직시킨 경험도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2008. 경 피고인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직시키려고 사령관 부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미군부대 취업 명목의 돈을 함께 건넸던
F은 ‘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자기 앞수표로 교부 하였다가 약 1년 후 그 수표를 피고인으로부터 반환 받았다’ 고 진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