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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0 2018고단3152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3. 28.에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 7. 26. 04: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인데 옆방에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폭행 피해자로 추정되는 F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청취하자 G은 위 E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G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G을 체포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폭행의 정도, 누범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도주하여 소재불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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