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5.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11.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4개월 선고 받고 항소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4:3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에서 “ 손님인데 옆방에서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폭행 피해자로 추정되는 G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청취하자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