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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19고단4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23: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구 현관문 유리를 깨트려, 이에 112 신고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흥분한 상태로 위 매장에 가려고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휴대폰 촬영 영상 백업 CD 1개, 캡쳐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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