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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7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23: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보닛 위에 팔꿈치나 두 손을 짚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G을 양손으로 밀어 약 10분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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