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5]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3. 02: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7세)의 일행인 E과 위 주점에서 시비하였던 문제로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세게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23. 03:00경부터 03:4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F에 있는 G에서, 위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나온 피고인과 화해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37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들어 올려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방향으로 위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4. 03:27경 춘천시 H에 있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49세)이 피고인에 대한 별건 벌금 수배를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몸이 아파 치료를 원한다.’라는 요청을 하여 피고인을 구급차에 탑승시키자, 위 J에게 “니네가 경찰이냐 씨발, 깡패지. 내 휴대폰 가져와라! 정신 못 차렸지!”라고 말하며 구급차 밖에 있던 위 J의 가슴 부위를 오른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18] 피고인은 2019. 3. 24. 00:30경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42세)운영의 ‘M’ 주점에서, 종업원인 N에게 “사장을 불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N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