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8. 1. 02: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모텔 옆 F에서 동생인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다는 이유로 옆 텐트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31세)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H에게 “너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모래를 뿌리고, 이와 같은 일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피해자 H의 왼쪽 팔을 잡고 이빨로 물어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I(29세)의 목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고, 그의 오른쪽 다리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위 H가 피고인의 누나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자, 위 H에게 “나도 데려가라. 어디 한 번 잡아가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경찰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와 형광조끼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