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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27 2016가단43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28,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8.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2012. 2. 14. 소외 D 등 3명을 지분이 균등한 공동투자자로 하여 피고 B의 처 피고 C과 위 공동투자자들 4명이 함께 소외 E 외 1인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F 외 2필지 토지 합계 90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6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있었던행위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단879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피고인(피고 B)은 2012. 2. 14. 경기도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에게 “내가 좋은 땅을 개발하고 있는데, ‘H’이라는 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경기도 양평군 F, I, J 임야 9,0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총 4명이 분할해서 구입할 예정이다. 당신을 포함하여 3명이 1억 1,000만 원씩 부담하면, 내가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부담하겠다.”라고 말하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채무자 K, 채권자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7,7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이 사건 토지 매매가액 6억 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일단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이를 개발하여 일부를 매도한 후 그 매도자금으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있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수익도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지 않는 이상 위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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