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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0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1, 2, 갑3, 갑4의 1, 2, 갑5, 감정인 C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05. 11. 7.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임야 2149㎡ 중 35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2,25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15m 부분까지 공사 및 포장을 해주고, 매매면적은 측량결과 가감될 수 있으며, 매매 부동산 중 약 50평은 도로 공유지분으로 하기로 특약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200만 원, 2005. 12. 7. 잔금 1억 1,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대하여 2005. 12. 9. 원고의 배우자 E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토지가 2005. 7. 22. D 임야 1074㎡와 F 임야 1075㎡로 분할되었고, 2006. 3. 2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위 D 임야에 대하여 2006. 3. 29. 피고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위 F 임야가 E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원고는 2015. 4. 무렵 피고에게 피고가 도로개설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3800) 2015. 10.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음-

1. 원고와 피고는 경기도 양평군 G 임야 21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도로개설(차량통행 가능 전제)과 관련하여 2항 기재 공사비용을 다음과 같이 분담하기로 한다. 가.

경기도 양평군 D 임야 1074㎡ 및 F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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