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6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직후 관련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장기간의 구금생활이 피고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6. 8.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3. 10. 17. 19:00경 필로폰 약 0.03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3. 6. 1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마약 범죄로 10회에 걸쳐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4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약 3개월 만인 2013. 6. 8.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관련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하여 2013. 6. 11. 석방된 이후에도 2013. 10. 17.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이 현재 만성바이러스 C형 간염, 간경화 질환을 앓고 있으나 약물치료로 증세가 호전되어 구금생활이 가능한 상태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