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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6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년 6월말경부터 2013. 11. 28.까지 사이에 C, E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3회에 걸쳐 매도하고, G에게 필로폰 2회분을 무상 교부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1.78g을 소지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7회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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