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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노5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 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사범에게 2 차례 매도까지 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위 범행 중 마약의 매도 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까지 얻는 것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24그램을 초과하여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실 형 4회 및 벌금형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2. 1.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마약사범 (I) 과의 서신내용 등에 따르면 단 약의 의지로 마약 관련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전자 저울과 비닐 봉지의 존재 및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액수, 다수의 마약사범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모발 감정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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