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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10. 24.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D 검색 사이트에 ‘작대기, 크리스탈, 아이스’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마약 판매상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창원시 의창구 E 내 공중전화기 옆에 놓아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하고,

나. 2019. 4. 1. ~ 같은 달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마약 판매상을 부산시 부산진구 F 옆 공원에서 만나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을 매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10. 28.경 창원시 진해구 G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H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나. 2019. 4. 3. ~ 같은 달 13.경 22:00~23:00경 창원시 진해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한 다음 다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는 등 2회 투약하고,

다. 2019. 4. 14. 22:00~2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라. 2019. 5. 27. 13:00~14: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5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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