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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20:2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팔달교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특히 차선을 변경할 경우 해당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이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살피지 않은 채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이미 1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943,226원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 및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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