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1564』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8. 08:55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에 있는 신천대로를 팔달교 쪽에서 침산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평일 출근 시간대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준수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진행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만 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772』 피고인은 2020. 2. 27. 05:5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