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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156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8. 08:50경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 부근에서 같은 날 09:15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4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8. 08:55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에 있는 신천대로를 팔달교 쪽에서 침산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평일 출근 시간대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준수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진행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만 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772』 피고인은 2020. 2. 27. 05:5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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