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15:19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2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5:1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23.4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뒷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