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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3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15:19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2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5:1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23.4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뒷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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