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6.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232에 있는 명진장의산역 앞 도로를 태전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팔달교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