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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5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3: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삼거리를 칠곡지하도 방향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SM3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SM3 승용차 앞 범퍼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갤로퍼 승용차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3,640,134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698,68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2.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교 위 도로를 팔공산맥 네거리 방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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