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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0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로에 있는 팔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로에 있는 팔달교를 침산교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51km 초과하여 질주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태전교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 G(남,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DR 분석결과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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