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두영씨엔디에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원고의 피고 북가좌, 북아현, 신길중앙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다. 는 B, C과 함께 채무자가 되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위 피고들 당시 피고 북가좌의 상호는 북가좌1동새마을금고였다.
과 신정중앙새마을금고(이하 통틀어 ‘새마을금고들’이라 한다)로부터 연계대출을 받고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0. 3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새마을금고들은 위 부동산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에서 2008. 6. 25. 배당금(피고 북가좌: 160,092,477원, 피고 북아현: 200,087,039원, 피고 신길중앙: 150,805,696원, 신정중앙새마을금고: 208,889,085원)을 받았으므로 부당이득한 배당금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피고 북가좌, 북아현은 각 4,000만 원, 피고 신길중앙은 3,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8. 6. 25.부터의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가 제1~17, 20,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갑 제1, 2,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수협중앙회(2건), 군산시수협 해망동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 새마을금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러한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